청약&계약


※ 당첨자 발표일이 2017.10.18이후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 28조 6항에 의거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 제외됨.(추첨제로 가능)
※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에 적용받으며, 향후 법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에 적용받으며, 향후 법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